북한은 서울지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게 15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반통일적 행위'라고 15일 비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남조선 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은 3월 9일 재독 사회과학자 송두률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면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해외동포 학자를 우리(북)와 연결시켜 보안법에 걸어 가혹하게 처형하는 것은 6.15 북남 공동선언에 따르는 민족화합 정신을 거역하고 분열과 대결을추구하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그가 혈육의 정을 안고 분열된 조국의 북쪽을 몇 번 왕래했다고 해 처형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것은 남조선이야말로 통일의 열망을 안고 북과 남의 협력과 교류, 단합과 공존을 지향하는사람들을 탄압하는 인권의 불모지라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또 "남조선 당국은 독일 학자에 대한 처형이 6.15 북남 공동선언과민족공조에 심히 저촉되는 범죄행위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그에 대한 판결을무효화하고 당장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연식기자 j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