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법적 마감시한인 1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현대상선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감사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증시에서 퇴출될수 있는데다 금강고려화학(KCC)과의 경영권 분쟁까지 겪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정기주총이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어 일주일 전인 이날까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어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현대상선측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가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보내주지 않아 금감원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지난 15일 KCC가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자 삼성KPMG가 추가검토를 위해 감사보고서를 건네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만약 올해도 같은 감사의견을 받게 된다면 증권거래소 퇴출요건에 해당돼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정'감사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이날 장중 한때 현대상선이 삼성KPMG로부터 '적정'감사의견을 받았다는 루머가 나돌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다. 이 회사의 주가는 루머가 퍼지자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