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16일 담임 교사의 질책에 앙심을 품고 교사를 폭행한 혐의(폭행치상 등)로 K(16.고1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20분께 경북 울진군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담임 교사 L모(33)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K군은 평소 지각, 결석이 잦은 문제로 이날 오전 9시께 교무실에서 L씨와 면담하던 중 태도가 불손하다며 L씨로부터 질책을 듣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차례 맞은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K군은 `학교를 그만 두면 되지 않느냐'며 교무실을 나간 후 다른 교실에서학생 30여명을 상대로 수업 중인 담임교사를 찾아가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첩보에 다라 교직원과 학생들로부터 폭행사실을 확인한 후 교장과 협의를 거쳐 15일 오후 9시 30분께 울진군 죽변 모 유흥주점에서 K군을 검거했다. (울진=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yoonjo@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