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삼 전대통령이 12일 법정에 불참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가급적 김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YS 대변인 격인 박종웅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YS의 증인 소환문제에 대해 "두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법원이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도 있는데 굳이 제3자를 부를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YS는 그동안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연이은 엇갈린 진술은 물론 법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다"며 "그러나 YS는 12일 예정된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S는 안풍자금을 YS에게서 받았다는 강 의원 주장과 안기부 예산을 직접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김 전 차장 진술이 대립된 상황에서도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어떤 형태로든 입장표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의원 변호인측 신청을 받아들여 YS를 12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출석 가부에 대한 통보도 없었고 아직 공판도 열리지 않은 상태여서뭐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불출석할 경우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절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안풍 재판에서 YS의 증언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점을감안, 재판부가 한 번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강하다. 한편 강 의원 변호인측은 93∼96년 안기부 10여개 관련계좌를 분석한 결과, 92년말 530억원이던 예산잔액이 94년 3월말 3천30억원으로 2천500억원 급증, 안기부계좌에 외부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8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측은 "93년 1∼9월 사이 126차례 28억원의 가계수표가 안기부 계좌에 입금되는가 하면, 93년 1월,10월과 94년 1월,3월에는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이 입금되는 등 2천500억원 중 최소 2천억원은 외부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