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보증료 '절반으로 낮춘다' ‥ 예산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앞으로 관급공사를 맡는 건설업체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주기로 했다.
또 정부 발주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 규모별 공동 도급회사 수를 줄이고 정부가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9일 오후 변양균 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을 확정, 이달 안에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처는 우선 관급공사 시공업체가 납부하는 선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중간 정산을 활성화해 수수료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사 규모가 1백억원(선금 20억원, 수수료율 1% 가정)인 경우 지금까지는 2천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질 부담액을 1천만원 정도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 규모에 비해 공동 도급업체가 많아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 사례가 잦다는 지적에 따라 건당 1백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 도급업체 수를 현행 3개사(지역업체 포함시 5개사) 이내에서 2개사(지역업체 포함 3개)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