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을 둘러싸고예금보험공사와 김 전 회장측이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예보가 승소했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는 "김 전 회장의 딸이보유하고 있는 I사 주식은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김 전 회장의 딸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보는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I사 주식 22만주가 지난 1998년 12월 김 전 회장의 증권계좌에서 딸의 증권계좌로 이체되고 99년 6월 매각대금 일부가 김 전 회장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압류 조치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김 전 회장측이"적법하게 증여한 것"이라고 반발하자 지난 2002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의 딸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증권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치하고 ▲계좌 개설시 김 전 회장의 딸 주민등록번호가 잘못기재돼 있으며 ▲주식 매각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들어"김 전 회장의 딸이 보유한 주식이 김 전 회장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회장과 딸 사이의 주식 거래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김 전 회장이 사재 출연 등의 책임 문제가 공론화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는 김 전 회장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측은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혀 항소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