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의 50-70% 이하로 배출해야 하는 등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환경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지도점검 면제범위 확대, 환경친화기업로고 활용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9일 환경부의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CDO(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의 5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SOx(황산화물)과 NOx(질소산화물) 항목은 배출량이 각각 허용치의 60%와 70%이하를 준수해야 하지만 업체들이 환경설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오는 2007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친화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와 수질 부문에 국한된 지도.점검 면제혜택을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소음.진동, 오수 분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세금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