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재수급 안정을 위해 철근 부족물량을 긴급 수입하고 5천억원 규모의 원자재구매자금 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리고 철강재에 대한 3단계 대응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곧 본격화되는 건설성수기를 감안, 철근 부족 물량을 긴급 수입,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규모를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민간저장시설을 활용한 정부직접 비축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망간, 이소노닐 알코올 등 품목은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며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를 적극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난해소를 위해서는 10일부터 5천억원 규모의 구매자금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 규모를 9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 확대를 금융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특례보증에 대해 금리 1%포인트 추가감면, 대출절차 간소화 등을 적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 매출액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 자기자본한도 적용 배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고 여파가 가장 큰 철강재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별로 1-3단계 대응시스템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1단계(Yellow) 대응조치는 시장기능 보완에 초점을 맞춘 원자재수급 모니터링, 할당관세 확대, 매점매석 등 유통단계 점검.단속, 업계 가격안정화 및 생산증대 유도,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현재 시행중이다. 추가 가격급등과 수급차질 지속 단계에 발동하는 2단계(Orange) 조치는 범정부적 대책기구 발동, 조달청 수입비축 및 방출확대, 주요 원자재 수출물량 제한, 가격제한 검토 등이다. 가격체계 붕괴, 세계적인 수급파동 등 비상시에는 3단계(Red) 대응조치를 적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고 생산계획 수립실시및 변경, 공급, 출고 및 수출입조절, 운송, 보관 또는 양도조절, 유통조직 정비 및 단계 단순화가 추진된다. 산자부는 필요할 경우 화섬원료 등 다른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추가로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하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종갑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2단계 조치 발동 계획은 없다"면서 "향후 3개월간의 국내외 시장동향이 하반기 원자재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추이를 지켜본뒤 발동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