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기소된 최고위급인사"라며 "사안이 중할 뿐더러 사과나 반성 등 개전의 정도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 변호인은 "검찰의 법적용이 수십년 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 마치 지금 우리가 70년대 법정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 정도"라며 "도대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송 교수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과연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라며 "저술활동과 학술대회 추진한 행위를 지도적 임무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지난 73년 자진입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후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됐으며 그동안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을 위해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송 교수 변호인단이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