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설대란때 고속도로에 갇힌 사람들을 모아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소송을 제기키로 한 가운데 참여연대도 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피해를 봤다는 일부 네티즌들도 변호사를 선임, 자체소송에 나서기로 해 '폭설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9일 폭설로 경부ㆍ중앙고속도로에서 1만여명 이상이 고립돼 고통을 겪었던 사건과 관련, 도로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속도로 폭설대란이 충청도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차량지체를 단순지체로 오판한 한국도로공사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도 '3ㆍ5 고속도로대책'(cafe.daum.net/countermove) 카페가 개설돼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을 받아내기까지는 장기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1백년만의 폭설이라는 '천재(天災)'적 요소와 도로공사 등 재해예방 당국의 명백한 과실인 '인재(人災)'적 요소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 5조 역시 도로, 하천, 기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나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