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8일 "올해 하반기 1만명을 뽑는 등 앞으로 3년간 3만2천명의 신규 경찰 인력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채용 규모와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신규인력 채용은 올해 의무경찰 3천600명이 감축되고 타부서공무원보다 근무시간이 두배나 많은 주 80시간을 근무하는 2교대 근무자를 3교대로 전환하는 한편 미아.실종 관련부서 인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최 청장은설명했다. 최 청장은 경찰인력이 증원되면 순찰지구대 시행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치안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등 대국민 치안 서비스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 "지난해 4월부터 경찰 혁신위원회에서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올 상반기에 모델을 만들어 연말쯤 큰 그림을 그린 뒤 법제정 절차를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경급 인사적체에 대해 "경무관.총경급의 복수직급제를 성공적으로정착시켜 총경급 승진 적체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총경승진인원을 늘리는 한편 각 지방청의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경무관으로 발탁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이날 대구경찰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를 방문했으며 9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한 뒤 문경지역 폭설 피해 농가를 둘러볼 예정이다. 한편 최 청장은 충남지역 고속도로 순찰대의 도로통제 책임 논란과 관련, "도로교통법상 경찰은 교통사고나 낙석 등으로 응급조치를 해야할 때 도로를 차단할 수있다"면서 "고속도로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도로관리청(도로공사)에서만 할 수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