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때 출연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등 대학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설립 인가 심사 때 지금까지는 양적 요건만 봤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위한 질적인 준비까지 심사하기 위해 '대학설립 운영ㆍ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 이후 교육부는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항목만 심의해 이를 충족하면 설립 인가를 내줘오던 것을 이번에 심의 항목에 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등을 추가했다. 특히 사립대 설립ㆍ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학 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 등을 따질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는 설립 자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 특히 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는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이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된 뒤 신설된 대학은 16곳, 각종학교나 전문대에서 4년제로 개편된 대학은 21곳 등 37곳이고 대학원대학이 30곳 개교해 9년만에 67개의 대학이 새로 생겼으나 학교법인만 세우고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 13곳이 '빛을 보지 못한 채' 퇴출돼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교직원ㆍ연구생 등을 위한 아파트,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의 시설을 교사로 인정, 학내에 교직원 복지시설 및 산학협력 관련 시설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체육관 강당 학생기숙사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에서 '필요시 갖출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도 '5% 이상'에서 저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