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서민생활 지원과 단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금이 체납되더라도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주택용 단전유예 조치를 지난달 말부터 이달 말까지 한달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또 단전유예 대상도 1백㎾ 이하 사용자에서 모든 주택용 전기 사용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비상용 조명 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폭설 등 이상저온 현상이 지속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향후 단전대상 주택에는 최소한의 조명기구 사용이 가능한 전력제한 장치를 부착해 촛불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