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남편의 용역을 받은 심부름센터 여직원에게 통화내역을 제공해 이혼까지 하게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여성고객이 1천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박모씨(여)가 A 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금지 신청을 했음에도 남편의 용역을 받은 심부름센터 여직원에게 통화내역을 제공,이혼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A통신사는 박모씨의 통화내역 열람금지 신청을 받고도 업무상 과실로 열람금지신청을 해지했는가 하면 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온 심부름센터 여직원에게 약 3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발급했다. 분쟁조정위는 A통신사가 통화내역 제공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했고 인상착의가 비슷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했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의한 "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박모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천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