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올해 중점 추진키로 한 업무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방안이다.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인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해 비정규직 차별해소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우선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방향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통해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노사관계안정 및 사회통합을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연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원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인상분이 하청업체로 전가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와 협의해 임금인상 부담전가행위 견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달까지 2개월간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선업 원하청업체 1백9곳의 하도급 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해선 임금·근로시간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오는 10일까지 각부처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을 제출토록 한 뒤 대통령과 총리 주재로 잇따라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정부의 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 집단적 노사관계 일단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분위기를 이끌되 불법파업에 대해선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취약업종과 분규다발 대규모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대형사업장 20곳을 선정, 분규예방을 위한 사전 행정지도에 나선다. 또 금속 병원 공공부문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전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분규요인을 해소키로 했다. 노조의 직장점거 조업방해 폭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후 불응시 즉각 공권력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