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출자대학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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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테크노파크에 출자금을 낸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내리면서 관련 대학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3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계명대의 경우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대구테크노파크에 출자한 것이 교육법에 맞지 않다며 총장과 2명의 보직교수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북대도 테크노파크 출자금을 국고 예산에서 지원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교육목적이 아닌 테크노파크에 출자하는 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학측은 "등록금으로 출자하더라도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학교에서 다시 받아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게 없다.
어려운 사립대학의 재정상 법인에서 출자하는 것만 인정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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