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앞으로 비만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지는 위절제술, 인가된 체중감량약 복용, 비만상담 비용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명확히 항목을 밝혀야 하며 당사자나 배우자또는 부양자의 비만 치료에 대한 비보상적 비용이 조정후소득(AGI)의 7.5% 이상이어야 한다고 IRS 대변인 크리스 무어가 1일 말했다. 예를들어 조정후 소득이 5만달러인 사람은 7.5%인 3천750달러를 초과하는 비만치료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비만 치료를 위한 위장관 우회수술의 경우 그 비용이 평균 2만5천달러에 달하는데 일부 의료보험만이 이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IRS는 지난 2002년 4월 비만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자체 간행물에 세금공제 지침을 게재해왔는데, 이전에는 예를들어 고혈압과 같이 비만과 관련있는 특정 질병의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추천하는 체중 감량프로그램에 쓴 비용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한 비만 해결을 권장하는 것과는 달리 달리 비만을 의료 문제로 간주한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국제살빼기운동(WWI) 대변인인 린다 웹 카릴리는 "최소한 정부기관이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상해줄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비만협회 사무국장 모건 다우니는 "IRS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면서 "비만을 라이프스타일의 문제로 보고 운동과 다이어트를 권장했던 통상적인방법과 달리 주요한 의료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세금 공제 혜택 대상을 조정후소득 7.5% 이상으로 한 것은 "의심할바 없이 너무 높은 문턱" 이라고 말했다. IRS는 그러나 비만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는 체지방이 기준치의 30 파운드(13.6kg)를 초과할 경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한다. 아무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비만 환자들은 수술이나 비만 상담 전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무어 대변인은 "의사의 지시 없이 단순히 외모, 건강, 정신적 만족을 위해 살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대상이 안된다"면서 "새 제도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사람들은 비만과 관련해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만3천2백명이 비만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담낭암 등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데,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비만 성인은 배로 늘어 전체의 1/3인 5천9백만명, 소아 비만은 3배가 늘어 6명중한 명꼴이다. (스프링필드 AP=연합뉴스)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