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1일 미국의 주권이양 이후 정식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본법 역할을 할 이라크 임시헌법에 합의했으며, 오는 3일 공식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흐메드 찰라비 이라크 과도통치위 위원이 이끄는 이라크민족회의(INC)의 인타파다 칸바르 대변인은 "우리는 방금 회의를 끝냈으며, 기본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기본법은 완결됐다"고 말했다. 마흐무드 오스만 과도통치위원도 "논의가 종결됐으며, 더이상 문제는 없다"면서"이는 대단한 성과"라고 밝힌뒤 시아파의 대규모 종교행사일인 아슈라(3월2일. 애도의 날)가 끝난뒤인 3일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헌법은 60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언론.종교의 자유 및 군부에 대한 민간통제권 등이 보장돼 있다. (바그다드 AFP=연합뉴스)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