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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테러로 증시폭락세 예측불가능 변수아니다..고법, 70%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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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나 국지전 등으로 인한 세계증시 동반폭락 등 급격한 외부 변수도 더이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9일 "투자상담사가 9·11테러 직전 옵션 포지션 정리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테러 직후 11억여원을 날렸다"며 윤모씨(61)가 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70%인 8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옵션 만기일인 9월13일 이후에는 추가 옵션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9월10일 즉시 옵션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 회사 투자상담사는 외가격 옵션(행사가격과 주가지수의 차이가 커서 주가 대변동시 위험한 옵션)을 정리하지 않고 추가 매도 포지션을 보유해 테러 이후 원고에게 큰 손실을 입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세계가 탈냉전 이후 국지전과 테러 등 주가 급등락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옵션투자 상담사는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주가 급등락 가능성이 항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도 투자상담사에게 옵션 해지를 더 강력히 요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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