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하면서 지원자격을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다른 장애인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할 것을 연세대,고려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 유형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일부 대학의 관행을 시정할 것을 교육인적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하면서 지원자격을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해 원서조차 접수하지 못한 것은 다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양극성정동장애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이모(32)씨가 지난해 2월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결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50여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 등 11개 대학은 지원자격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대학은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등 특정장애 유형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 정신지체, 정서, 언어, 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는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장애의종류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