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기업 M&A 등 기업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월간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폭주하는 바람에 법원의 기업전담재판부와 파산부가 조직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병섭)은 24일 기업관련 사건을 전담할 '기업전담재판부(합의)'1개부와 화의·법정관리사건,개인파산 등을 전담하는 '파산재판부'3개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 이태운 부장판사는 "재판부당 기업사건이 1백50여건씩 계류돼 있는데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업사건 특성상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재판부 증설은 소송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집중심리'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기업전담재판부의 경우 법관 1인당 평균 50여건의 배당사건이 30여건 정도로 줄어들게 돼 재판 처리속도와 전문성 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2개의 기업전담재판부(민사21,22부)가 설치돼 있는데 최근들어 파생금융상품이나 M&A(기업인수합병)와 관련한 기업사건이 급증하면서 사건이 밀려 소송당사자들의 불만을 많이 사왔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사건은 관련 업무량이 일반 민형사 사건의 평균 2배에 달하는데다 전문성이 필요한데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판사들의 보임기피현상까지 나타날 정도였다"고 말했다. 신설된 기업전담재판부에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증권거래법)를 지낸 이홍철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박성윤 판사가 배석판사로 배치됐다. 나머지 배석판사 1명은 4월까지 충원될 예정이다. 신설 재판부는 기존 민사21,22부에 계류 중인 사건 중 기일(재판일정)이 잡히지 않은 사건 1백여건과 신규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회사정리와 개인파산 등을 담당하는 파산부도 업무 폭주로 합의부 1개, 단독 2개의 재판부를 증설해 합의부 5개, 단독 6개부로 확대하게 됐다. 앞으로 합의부는 회사정리 등 법인파산 등을 담당하고,단독재판부는 개인파산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난달 월간기준 최대치인 3백57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 추세다. 지난해는 모두 1천8백39건이 접수돼 전년(5백6건)에 비해 3.6배 증가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