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정기 대책위원회는 24일 동아정기 전 임원들을 사기 사문서위조 시세조종 가장납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동아정기 대책위원회는 피고소인들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른바 '유령주식'을 유통시켜 3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측은 "최근까지 청와대 금융감독원 등에 피해 구제를 호소했다"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