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이인제 자민련 의원측이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불법자금 5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이 의원을 오는 23,24일께 소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한나라당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2억5천만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을 이 의원에게 전달한 김윤수씨에 대해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2년 민주당 경선때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보였던 김씨는 2002년 12월 초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회창씨의 특보 이병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2억5천만원은 개인빚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인제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인제 의원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다음주초 이 의원을 불러 돈을 제공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나라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