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초 할부·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등을 일제히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4개 카드사들이 재판에서 패소,2백31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삼성과 LG,국민,외환 등 4개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 인상을 담합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입장벽이 높은 '과점시장'에서 한 업체가 먼저 인상하고 다른 업체들은 눈치를 보다가 똑같이 따라 올리는 것은 '합의'가 아니더라도 고객들에게는 '사실상의 담합'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체 가운데 재판 진행이 가장 빠른 삼성카드의 패소로 현재 소송 계류 중인 LG 국민 외환 카드도 패소 확률이 높아졌다. 최종심이 확정되면 삼성(60억원),LG(67억원),국민(69억원),외환(35억원) 등 카드 4사는 2백31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및 다른 카드사들은 '조달금리 급상승에 따른 독자적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나 각 회사 내부문건에 '할부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업계 공동 추진' '타사와 공조해 추진 예정' 등의 내용이 있고 카드사 실무자들이 평소 서로 타사 현황을 파악해 인상안 등을 입수했던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 4사는 98년 1월5일부터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할부 수수료율을 똑같은 수치로 올렸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28.99∼30%)과 연체이자율(34∼35%)도 엇비슷하게 올렸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