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통일중공업 대주주였던 통일재단이 법정관리 이후 새롭게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부도 당시 지원했던 자금에 대한 이자청구소송을 제기해 노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8일 통일중공업에 따르면 과거 대주주였던 통일재단측이 지난 98년 회사 부도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했던 자금 529억원에 대한 원금은 상환했으나 지원금에대한 이자 93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자청구소송을 지난해 제기한 것으로밝혀졌다. 이에대해 이 회사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부실로 전 사원에게 고통을 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반사회적이며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이자소송을 낸통일재단에 대해 1천여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통일재단측은 워크아웃 때는 물론 법정관리 때도 자금을 지원해 출자전환 하겠다는 약속을 일관했으며 대주주로서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 명백한 만큼 이자청구는 부당하다"며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지원금 관련 이자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지원금 이자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통일재단 항의시위는 물론 통일재단 비리공개 및 관련 기업제품의 전국적인 불매운동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키로했다. 앞서 이 회사 1천400여명 전 직원들은 법원에 통일재단측의 이자소송 부당성에항의하는 개인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낙근 노조 지회장은 "경영부실에 따른 부도로 사우들의 생존권을 빼앗은 통일재단측이 부당한 이자소송으로 또 한번 조합원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도 "지난해 2월 경영권 인수 당시에도 정리채권을 모두 정리하는 법적인 절차를 끝냈다"며 "새롭게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허리띠를 졸라 매 회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제기된 이자소송에 대해 전 사원 가족들과 함께 힘을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