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출범할 예정인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감독규정및 시행세칙안을 마련,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처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게 된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택저당증권과 학자금대출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의신용환산율은 50%이며 위험가중치는 각각 50%, 100%가 적용된다. 즉 1억원짜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환산액은 5천만원, 위험가중자산은 2천500만원이 돼 200만원(위험가중자산의 8%)의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된다. 또 부채 대비 원화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저당채권, 학자금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은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정상 0.25%, 요주의 1%, 고정 20%,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의 충당금을 각각 쌓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