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부단체장이 선거에 개입돼 형사소추되는 경우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관권선거 대처방안과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상 불이익은 관련 법규에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금 같은 것을줄이는 등의 벌칙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장관은 그러나 "관권선거 부분은 아직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경찰의 불법 선거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정도로 돈쓰는 선거는 사전에 상당히 제압되고 있다"고 전했다. 허 장관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선관위 해석처럼 유권자 차원의운동은 적법"이라며 "다만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 낙선이나 당선을 위해 집회, 가두서명, 인쇄물 배포, 현수막 걸기 등 구체적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참여 0415의 불법선거운동 우려와 관련, "이 것은 주로 수단의 문제로어떤 수단을 써서 캠페인을 벌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특정인이나 특정정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