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력에 의존했던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단속체계가 앞으로는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시내 주요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카메라 400대를 설치하는 등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주.정차 위반 단속이 인력에 의존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이 어려운데다 시간대나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의 분석 결과, 지난해 시내 간선도로 1㎞당 불법 주.정차 차량은 하루 평균 8.9대이지만 자치구의 단속건수는 평균 3.5건으로, 단속률이 39% 가량에 불과하다. 특히 간선도로 교차로앞 20m지점에 차량이 주.정차해 있을 경우 없을 때보다차량 운행속도는 67.4%로 떨어지고 운행시간은 75.1% 각각 늘어나는 등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간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자동음성을 통해 계도한 뒤 계속 위반할 경우 5분후 자동으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 적발사실을 통보하는 무인단속카메라 40대를 오는 6월 도심과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시범 설치키로 했다. 시는 이어 시범설치 대상구간을 확대해 연말까지 100대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는 전체 중앙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간선버스 노선구간 등지에 260대를 확대설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력 위주의 단속으로는 불법 주.정차가 반복 발생하는 등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원격 자동단속과 인력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현재 시내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25개 자치구 1천590명과 시 36명의 주차단속원이 편성돼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는 종로구가 대학로 등지에서 수동 15대를 운영중이고 중구와 성동, 마포 등 3개 구가 18대를 설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