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 등 공직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김한길 총선기획단장은 13일 "선관위가 지난 16대 총선에서 금고이상의 전과만공개하는 것과 달리 17대 총선에선 벌금이상의 전과에 대해서도 공개키로해 전과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된 후보는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재산관계 형성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도 중요한공천심사기준이 되고 있다"며 "국민회의에서 민주당으로 옮기는 식의 당적변경이 아닌 성격을 달리하는 당으로의 이적과 선거만 있으면 출마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金賢美) 총선기획단 부단장은 "공직후보자 심사위원들에게 나눠줄 지구당실사보고서와 여론조사보고서, 개인신상자료 복사비만 1천만원 들어갈 정도로 공천신청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