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2일 등록기업 신보캐피탈[021880]이 최소주가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리종목 지정으로 신보캐피탈은 13일부터 17일까지 주권매매가 정지된다. 신보캐피탈은 지난해 12월26일 이후 이날까지 30일동안 주가가 액면가의 40%를밑돌았다. 올해 개정된 규정상 등록기업의 주가가 30일 동안 액면가의 40%를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중 주가가 10일 이상 40%를 넘고 누적30일간 40%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면 해당종목은 퇴출된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최소주가 규정 중 '퇴출' 관련 규정은 실제로는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신보캐피탈은 이날 외자유치설에 대해 "영업자금 조달 방안 중 하나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조회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