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낮추고 주행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음달 1일부터 국세인 교통세는 휘발유의 경우 현행 ℓ당 5백72원에서 5백59원으로, 경유는 ℓ당 2백61원에서 2백55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대신 주행세율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현행 교통세의 14.95%에서 18%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