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낸 개인들에게 민원서류 무료 발급 등의 혜택을 주는 '세금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일정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누적한 개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시 납세 담보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납세 인센티브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재경부는 2000년 이후 개인 소득세 납부액을 평생 누적해 관리하고,납세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시킨 뒤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무료로 뗄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