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10일 탤런트 최진실씨(사진)가 살던 서울 잠원동 G주택 주민 17명이 M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주민 1인당 2백30여만원,1억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3개동이 1개 단지인 것처럼 허위 분양광고했고 급수펌프 옥상 화장실 천장 거실 등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보수공사비를 유발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M건설사가 잠원동에 지은 G주택을 분양받았으나 단지 구성이 분양광고 때와 다를 뿐만 아니라 시공상 하자로 추가 보수비용이 발생하자 2002년 9월 소송을 냈다. 이관우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