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인천정유에 또 다른 악재가 겹쳤다. 오는 7월부터 자사와 거래 중인 주유소들이 '현대오일뱅크' 폴사인(간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인가의 전제조건이었던 '1년 이내 매각작업 완료'계획은 아직 성사되지 않아 영업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재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인천정유 관계자는 8일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상표공동사용권을 오는 6월 말까지만 유예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정유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주유소는 1백70여개. 하지만 이들은 오는 7월부터 현대오일뱅크 폴사인을 떼고 인천정유가 새로 제작할 폴사인을 내걸어야 할 판이어서 인천정유와의 거래관계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폴사인 교체에 따른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인수·합병(M&A)작업이 성사되면 새 주인의 간판을 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된다"며 "현대오일뱅크 쪽에 매각이 성사될 때까지 간판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유측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매각작업의 순항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기침체로 석유류 판매가 부진한 데다 석유수입사와 가짜 휘발유 판매상이 크게 늘어 시장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실사만 한 채 실제 공개입찰시에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2차례나 입찰이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인천정유 관계자는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 7백86억원은 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보다 2배 이상 좋은 성적이어서 곧 공개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