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안풍'이라고 불리는 안기부 예산 불법선거지원 사건은 2000년 경부고속철 차량선정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정체불명의 뭉칫돈이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남종금 차명계좌에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대검 중수부는 2001년 1월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안기부 예산을 96년 4.11 총선과 95년 6.27 지방자치단체 선거자금으로 신한국당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다.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안기부 돈을 받은 정치인은 185명"이라고 밝힌 직후 돈을 받은 정치인 180명의 명단과 금액이 담긴 `안기부 리스트'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검찰은 96년 총선에서 총1천1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이 여여 정치인 200여명에게지원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하는선에 수사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기소 직후 불법으로 사용된 안기부 예산 환수를 위해 한나라당을 상대로940억원대 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안풍' 재판은 처음부터 변호인 집단퇴장, 법관 기피신청 등 파행을 겪으면서 2년8개월만인 작년 9월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되면서 1심이 겨우 종결됐다. 1심 선고는 곧바로 강 의원의 정계은퇴 발표로 이어졌지만 이 와중에서 한나라당측이 당시 선거에 지원된 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잔금이라고 주장해 논란이빚어졌다. 1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기소한 1천197억원 가운데 856억원만 안기부 예산으로인정해 차액 341억원이 외부에서 안기부로 유입된 `제3의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강 의원이 직접 "신한국당 사무총장 시절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직접 940억원을 받았다"고 `폭탄진술'을 함으로써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강 의원은 특히 "강 의원이 96년 총선 당시 당무 보고차 청와대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강 의원의 지갑에 1억원짜리 수표로 수십억에서 많게는200억원을 넣어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 이 자금의 출처가 안기부 돈인지 여부가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그러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안풍' 자금은 대통령이 아닌 당에 전달했다며 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강 의원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지만안기부 예산이 맞다는 진술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또 95년 6.27 지방선거 직전 김 전 차장이 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김덕룡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김 의원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안풍' 사건은 언제든 다시 발화할 수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