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교통세부과 정당" ‥ 광주지법 판결 입력2006.04.01 23:09 수정2006.04.01 23: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세녹스에 교통세 등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용출)는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제기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002년 6∼7월 판매분에 대해 교통세 등 19억원이 부과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인사] 현대해상 <현대해상>◇ 부사장 선임▲ 윤리경영실장 박계현◇ 전무 선임▲ 기술지원부문장 김택수◇ 상무 선임▲ 브랜드전략본부장 주준형 ▲ 지속가능실장 강명관 ▲ CISO 서홍원 ▲ 디지털전략본부장 김성재 ▲ 기업영업3본부장 유영... 2 [속보] '비상계엄'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 3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원 지급" 판결에 불복 '항소' 가수 강다니엘과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의 재판이 쌍방 항소로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2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