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에 교통세 등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용출)는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제기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002년 6∼7월 판매분에 대해 교통세 등 19억원이 부과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