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교통세부과 정당" ‥ 광주지법 판결 입력2006.04.01 23:09 수정2006.04.01 23: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세녹스에 교통세 등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용출)는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제기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002년 6∼7월 판매분에 대해 교통세 등 19억원이 부과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검찰, '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 장재원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 2 비만치료제 중단 시 체중 증가 속도, 약 없이 뺀 경우의 4배 비만치료제 투여를 중단할 경우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속도가 식단 조절과 운동 등 행동요법을 중단했을 때보다 약 4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약물 치료로 개선됐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심혈관·... 3 [속보] 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 파기환송 [속보] 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 파기환송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