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이용 '換치기' 적발 ‥ 126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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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은 2일 국내 증권사 법인계좌를 이용해 중국과 무역을 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환치기'를 알선해 온 S증권사 직원 K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환치기란 수출입업자나 밀수업자들이 외국환은행이 아닌 국내외 불법송금조직을 통해 외화를 송금하지 않고 국내 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출업자가 환치기 조직을 이용하면 수출대금을 국내 환치기 조직에서 받고 환치기 해외조직이 이를 현지 수입업자로부터 수령함으로써 외환거래를 숨기게 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Y증권사 법인계좌와 개인 위탁계좌를 이용해 1백26억원에 달하는 한ㆍ중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증권사에 6개 계좌를 개설한 후 중국의 환치기 조직과 짜고 중국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업체들의 송금을 대신 해주는 방식으로 9백여차례에 걸쳐 자금거래를 알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증권사 법인계좌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통상적인 불법거래인 환치기와 달리 입ㆍ출금자 내역을 확인하더라도 개인이나 수출입업체가 아닌 증권사로 표시돼 정상적인 증권투자로 위장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