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함부로 못만든다 ‥ 영업장 등 일정시설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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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 업체들은 일정 기준을 갖춰 오는 7월 말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표시와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된다.
식약청은 지난달 3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처럼 바꿔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이 그동안 지나치게 과대 포장돼 광고됐다고 보고 기능표시나 광고 때 미리 심의를 받고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마트 할인점 방문판매업체 홈쇼핑 수입업체 등 판매업자는 규정에 따라 영업장 보관장비 등을 갖춰 7월 말까지 시ㆍ군ㆍ구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