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식과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규모가 달라지고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인사상 조치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가실적이 극히 저조할 경우엔 기관의 존폐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매년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엄격한 감시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산하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 정부산하기관은 올해 사업실적부터 당장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산하기관들은 4월말까지 올해 경영목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는 6월말까지 산하기관별 평가지표를 골자로 한 '경영평가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신중한 평가를 위해 주무부처는 평가대상 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방법과 기준을 결정한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는 내년 3월말까지 마쳐야 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4∼6월중 경영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경영평가대상은 △주요 사업부문 △종합경영부문 △경영관리부문 등 세 가지.경영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무부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


경영평가를 실시한 뒤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내년 7∼8월중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는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8월말께 공개된다.


◆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세 축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주무 부처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크게 세 축에 의해 실시된다.


우선 산하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목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부처는 이를 감안한 경영평가방법과 기준을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주무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기획예산처는 주무 부처로부터 받은 경영평가 결과와 예산관리 기준을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 넘긴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해 주무 부처에 통보하고 국회에도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주무 부처는 확정된 평가결과를 갖고 산하기관에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주무 부처 장관은 소관 산하기관이 맡고 있는 기능의 적정성을 3년에 1회 이상 점검한다.


또 다수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과 접촉빈도가 높은 산하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사측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다각도로 진행된다.


주무부처 장관은 산하 기관장과 직접 경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관리책임을 분명히 해 성과관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다.


기관장들도 상근 임원들과 성과계약을 체결해 책임경영에 충실토록 했다.


또 기관장 후보추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해 능력있는 인사가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선발된 인물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토록 했다.


고객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경영평가 지표로도 활용한다.


정부산하기관은 기본임무와 서비스내용·수준,서비스 이행기준 위반시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고객헌장을 제정,대외에 공표한다.


이 밖에 산하기관이 국민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주무부처가 3년에 1회이상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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