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발명의 대가를 회사측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도쿄고등법원은 30일 히타치제작소의 전직 연구원 요네자와 세이지씨가 광디스크 판독기술의 특허 양도와 관련,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은 특허 대가로 요네자와씨에게 1억6천3백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히타치뿐 아니라 일본 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지급 명령 액수가 직무상 발명의 대가와 관련해 벌어진 소송 중 사상최고치였을 뿐 아니라 1심 판결(3천4백89만엔) 때보다 그 규모가 커져서다. 일본 언론과 산업계는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캐논,올림푸스광학,닛치아화학 등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유사한 소송에 휘말려있는데다 직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속출할 경우 직무발명의 대가를 거의 인정하지 않던 과거 관행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일본 특허법 제35조는 기업이 발명의 주역인 직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특허를 넘겨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과 액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대가는 기업마다 천차만별로 달라 청색발광다이오드(LED)를 발명한 나카무라 슈지 미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경우 특허등록료로 1만엔을 받은 게 전부였다. 2002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시마즈제작소의 다나카 고이치 연구펠로우 역시 직무상 발명의 대가는 별도로 받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