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여간 공사가 중단됐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이영애 부장판사)는 29일 농림부가 지난해 7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만금 공사로 인한 환경 침해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등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고, 본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못할 만큼 국책사업을 중지시켜야 할 급박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방조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유실된 토사가 주변 환경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방조제 붕괴 가능성까지 있어 공사 중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 재판부가 집행 정지의 대상이 아닌 사실행위(방조제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