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 재개 결정] 상반기 본안소송 판결 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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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사를 중단하라는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서울고등법원이 29일 뒤집음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향후 본안소송의 결과와 양측의 항소 재항고 등 법적대응 여부에 따라 공사의 전면 재개여부 및 공사범위 등이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2차 혼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농림부는 2006년 3월까지 새만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보강공사와 배수갑문 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내년 11월부터 최종 물막이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나 환경운동연합이 2001년 8월에 제기한 '정부계획(새만금) 취소 및 매립면허 무효 확인' 소송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결정 배경 및 향후 일정
고등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재개 결정을 내린 것은 법리해석의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대상이 아닌 사실행위(공사행위 자체)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것은 오류"라고 판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또 '공공복리' 측면을 1심 재판부와 거꾸로 해석했다.
공사중단이 지속될 경우 공사해 놓은 방조제가 유실되고→유실된 방조제를 유지하는 비용이 막대하며→방조제에서 유실된 토사가 주변 어장 등을 황폐화할 경우 공공복리의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갯벌의 미래가치를 높이 평가한 환경운동단체측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본안소송을 맡은 행정법원측은 상반기중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 일단 공사는 힘 받을 듯
정부는 서울고법의 이날 판결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을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지난해 7월 사법부의 집행정지 결정 범위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추가적인 물막이 공사를 제외한 보강공사와 배수갑문공사, 조경공사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었다"며 "추가적인 물막이공사는 내년 11월부터 하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 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긴급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됐다는 얘기다.
농림부는 이번 판결로 새만금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으나 올 상반기 선고가 예정돼 있는 본안(계획취소 및 매립면허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할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사법절차로 인해 대규모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법원결정에 따라 표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손실이 초래되고, 이해집단간의 대립과 갈등도 오히려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승윤ㆍ이관우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