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9일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묵인했을 경우 처벌 근거가 되는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20조 1항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헌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구 외감법 20조 1항2호 '감사인 등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를 한 때' 조항 중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때' 부분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감법 등 관련 법률에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이 되는 회계감사 기준 역시 증권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정해지도록 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관 4인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불명확하다면 뒤이어 나오는 '허위기재를 한 때'라는 조항 역시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S회계법인 오씨 등은 97∼98회계연도 대우중공업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사측이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등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위헌신청을 냈고,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지법은 재작년 9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은 관련 조항을 근거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감사인이 허위기재를 한 때'라는 처벌조항은 여전히 합헌이어서 실제 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1월 관련조항을 개정,오는 4월1일부터 개정된 외감법이 시행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