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로 불려온 정당의 지구당이 폐지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소위는 27일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돈 안드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선거일 전 1백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1백50일간 선거사무소만 설치토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발효될 경우 향후 17대 국회부터는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소위는 또 국회의원 여성 비례후보를 50% 이상 공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각당 당내 경선탈락자는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소위는 소액다수 후원자에 의한 건전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장려하기 위해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현행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1백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5년간,징역형의 경우 10년간 공무담임권을 박탈키로 했으며 정치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 자제를 대통령에게 권고키로 했다.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보고,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 한도는 현행 2억5천만원을 유지하되,제공자 범위에 임원의 가족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이날 앞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 선거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재판에 불참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도입키로 하고,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