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7일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금을 가로채고 제조업체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동보 코오롱TNS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심완보 전 코오롱TNS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이선고됐다. 재판부는 "과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던 행위들은 정상으로 돌아가려는사회에서는 정상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재 기준으로 범죄라고 판단되는 과거의 행위와의 결별을 위해서는 사회가 함께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그 고통에는 개인의 고통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일부터 개정된 형법이 시행돼 1심에서 2년6월과 3년으로 분리선고됐던 이씨의 혐의에 대해 한 가지 형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99~2001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단기 차입금을 누락시키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한 뒤 이를 공시하고 자회사인 코오롱TNS월드에 240억원을 대여, 코오롱TNS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6월, 심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