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생활비 등으로 모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빚 700만원이 쌓인 회사원 A(31.여)씨는 카드사의 이른바 `보복성추심'에 치를 떨고 있다. 카드회사의 추심담당 직원이 A씨의 카드 빚을 받기 위해 회사는 물론 집까지 찾아가 상환을 요구하고 수시로 휴대전화를 걸어 빚독촉을 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빚 상환이 지연되자 카드사는 A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대환대출로 딸의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환대출은 카드사가 내부적으로 연체율을 낮추려고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그 사람 명의로 돈을 대출, 기존 빚을 청산토록 한 뒤 새로운 채무를 다시 상환토록 하는 편법 대출로 신용불량자의 빚부담을 가중한다. A씨는 `대환대출을 하느니 차라리 내 월급의 절반을 압류해 가라'고 카드사에요구했으나 카드사는 계속 대환대출을 하라고 압박했다. 이러한 횡포에 참지못한 A씨는 지난 해 11월 말 금융감독원에 대환대출 강요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민원은 또 다른 화근이 됐다. A씨는 "금감원은 민원에 따라 나의 해당 카드사에 연체 사실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민원제기 사실을 알게 된 카드사는 민원취하서를 만들어 서명하라고 강요해 어쩔수 없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카드사는 `괘씸죄'라도 적용한 듯 심야 가정방문과 전화로 카드빚 독촉을하는 이른바 `보복성 추심'으로 A씨를 압박했다. 신용불량자클럽의 김인수 회장은 "카드사는 연체율을 낮추려고 수감자나 80대노인 등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환대출을 일삼는다"며 "또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하거나 가족에게 대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말했다. 신용불량자클럽은 지난 19일 금감원이 민원인의 신분을 카드사에 공개해 민원인이 보복성 추심을 당하게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서울지검에 금감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신용불량자클럽은 또 이달 말 카드사의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채무사실을 조회하기 위해 카드사에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보복성 추심에 대해 알고 있지만 민원인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라는 정도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