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5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개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정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지구당및 후원회 폐지여부 등 정치개혁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당법 소위는 오는 4월 17대 총선 전에 지구당을 폐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연락사무소 설치 허용 등 대안에 대해선 각 당별로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계속 협의키로 했다. 당초 지난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 정책위의장은 지구당폐지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은 즉각 폐지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총선후 폐지를 주장, 이견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국회의원 정수및 지역구 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야 3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현행 273명 고수(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46명선유지)로의 당론 수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인구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적용, 지역구 의원수를 243명으로 늘린다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현행대로 의원정수 273명을 유지하자는 당론에서 조금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선거연령에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다만 선거법 소위는 국회 선거구획정위 구성에 있어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대표가 협의, 국회의원들을 배제하고 민간위원들로만 획정위를 구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봤다. 또 돈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방안과 관련, 소위는 정개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제의한 ▲선출직 공무원의 축.부의금 기부행위 상시 금지 ▲당원교육 및 의정보고회 등 각종 정당행사에 음식물및 교통편의 제공 금지 ▲의정보고회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소위에서는 한나라당이 개인후원회만을 허용하되, 모금한도를 10만원 이하로 하고 집회를 통한 모금방법도 금지, 우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만 모금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중배기자 bingsoo@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