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옛 SK글로벌)가 분식 회계를 통해 이익을 부풀리는 바람에 더 낸 세금 466억원을 돌려달라는 심판 청구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4개월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최근 분식 회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국세심판원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조속히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SK네트웍스가 지난 1997~2001년 사이에 분식 회계를통해 이익을 부풀리거나 없는 이익을 발생한 것처럼 꾸며 더 낸 세금 466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작년 9월 초에 제기한 법인세 경정 청구에 대한 결정이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훨씬 넘긴 아직까지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SK네트웍스가 분식 회계 여부부터 가리기 위해 샘플 조사를준비 중이며 대우전자가 현재 비슷한 사건으로 행정법원에 세금 환급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네트웍스의 분식 회계 여부에 대한 샘플 조사를 이제서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 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올해부터 분식 회계로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고 5년에 걸쳐 낼세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 분식 회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미적거릴 필요가 없다는목소리도 높다. 심판원은 과거 동아건설이 매립지 공사 수주 금액을 부풀리는 분식 회계를 자행한 뒤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공식 신고된 금액은 확정된 것으로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유사 사례 대부분을 기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심판원이 분식 회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와 실질 과세 원칙사이에서 뚜렷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K네트웍스는 분식 회계가 잘못된 행위였지만 세금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만 부과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과 금융 당국 조사를 통해 분식 회계 사실이 밝혀지고 처벌을 받은 마당에 더 낸 세금은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