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소액공모제도 입력2006.04.01 21:53 수정2006.04.01 21: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소액공모제도 = 연간 20억원 미만의 공모 증자를 할 때 사용하는 제도. 일반 공모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반해 소액공모는 공시서류만 제출하면 곧바로 증자가 가능하다. 이는 특히 소기업들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삼성전자, 장중 6만원 터치…5개월 만 삼성전자 주가가 20일 장중 6만원을 터치했다. 이날 오전 11시4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56% 오른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6만원대에서 거래된 건 지난해 10월31일 이후 5개월... 2 금감원, 한경협에 "상법개정안 공개 토론하자" 공문 금융감독원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금감원은 20일 한경협에 가급적 이른 시일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3 사상 초유의 사태에 증시 '패닉'…'중간가 호가' 뭐길래 [돈앤톡] 지난 18일 사상 초유의 유가증권시장 전(全) 종목 매매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거래소 시스템 오류 원인으로 지목된 '중간가 호가' 방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린다. 중간가 호가는 이달 들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