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제도 = 연간 20억원 미만의 공모 증자를 할 때 사용하는 제도. 일반 공모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반해 소액공모는 공시서류만 제출하면 곧바로 증자가 가능하다. 이는 특히 소기업들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