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 조치가 시급한 여러 경제 관련 법률들이 또 다시 처리 지연됐다. 국회 의원들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에 앞으로 더욱 입법활동에 소홀해질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들 법안의 처리가 총선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제244회 임시국회가 이날 회기를 마침에 따라 △지역특화 발전특구법(재정경제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제사법위원회) △국민연금법(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처리가 연기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회기 내 지역특화 발전특구법이 통과되면 1분기 중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특구 지정신청을 접수, 상반기 중 심사를 마치고 7월부터 특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었다. 지난해 예비 신청기간중 1백89개 지자체(전체 2백34개)가 관광 교육 등과 관련된 총 4백48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자체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지역특구란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분야를 지정한 뒤 이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특구 지정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 연 5%대 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올 경제운용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라며 "내달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3백64만명(1월 말 현재)으로 불어난 신용 불량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 내수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하지만 법안 심사에만 11개월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법은 채무자가 법원의 중재아래 채권자와 상환계획(기한 5년 이내)을 짜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심사가 더 지체될 경우 개인회생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법안처리를 꺼려하고 있어 총선 이후로 처리가 장기 지연될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